정북일조권 길을 걸아가다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건물을 본다면?


매거진 H

뒤로가기
제목

정북일조권 길을 걸아가다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건물을 본다면?

작성자 힐림(ip:)

작성일 2019-01-28

조회 3272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길을 걷다보면 상부가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건물을 종종 볼 수 있는데,  

그것은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 

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인접 건물의 일조확보를 위하여

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한다.



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
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


만약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, 두 대지의 평균높이를 지표면으로 설정하여 높이를 결정한다.



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



참조 : 건축법 시행령 제86조


(컨텐츠 제공 : 보비자건축사무소 / 2019.01)

https://blog.naver.com/bovisastudio/221449127126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

확인 취소

댓글 입력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평점

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

  • 보비자 건축사무소
  • CS CENTER

    0507-1493-1006

    평일 : 오전10시~오후5시
    토요일,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

  • BANK ACCOUNT

    권세진(힐림)

    국민은행 532601-04-160521